~ 2012-09-11 0/무제한 [10]point
2년 전 사실상 자취를 감춘 불심검문의 부활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범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특이 동향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불심검문은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택가 등 어디서든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입니다. 순찰 등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통상 업무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유지해 온 경험에서 볼 때 잠재적 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의 효과 외에 실효성이 의심되고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키우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게 분명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유경이엄마 2012-09-17 12:06:34
온국민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달게받았으면좋겠습니다
뿡뿌우뿡뿌 2012-09-16 15:43:13
우리나라 경찰들은 이래서 안됨
병재마눌 2012-09-15 21:48:45
일단예방을위해선뭐든시도는해봐야겠죠
slfkjlskdj 2012-09-14 20:50:12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소라수 2012-09-11 13:40:08
글쎄요 우선 찬성!!!
akfls5 2012-09-11 06:52:14
정확히만 해준가면 될거같습니다.
메롱76 2012-09-11 01:31:31
분위기가흘러가면 그렇게라도해야안심이되겟죠
사교계여우 2012-09-10 22:44:52
죄 지은게 없다면 불심검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야하 2012-09-10 00:39:17
불심검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플 2012-09-09 22:45:05
도움안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