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7-24 0/1500명 [10]point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3회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운전자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존 법률의 개정 없이 음주운전을 '범죄행위'의 하나로 보고, 형법 48조 '몰수 대상'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다는 이번 경찰 방침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구 2012-08-25 19:04:47
음주운전은 본인이 아닌 잘못없는 상대방의 생명과 행복 상대방의 가족의 행복까지 침해가 가능하므로 음주운전시 차몰수는 가능하다
cc0370 2012-08-03 17:21:47
아이고
화이 2012-07-27 14:52:49
잘하는 짓이죠
sungnam 2012-07-24 22:01:23
그것도 살인미수니까 정당한듯..
숨바야 2012-07-24 15:04:55
용서란 없야함
타비 2012-07-23 22:22:12
한번은 실수라고 해도 3번쯤되면 관용의 여지가 없죠.
상꼬꼬마 2012-07-22 23:22:36
모든국민의생명을위해상습음주운전자차량몰수옮다고봅니다.
rlelrl 2012-07-22 21:36:50
좋은 제도입니다
정왕73 2012-07-22 20:52:21
당연히 빼어야줘
카루준38 2012-07-21 12:52:25
차량몰수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