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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NS 감청법, 들어보셨습니까?

~ 2015-06-22 0/무제한 [50]point


*사진출처: 미디어스

새누리당 국회의원 12명은 6월 1일, 이동통신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한테도 감청 협조 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엿듣거나 엿볼수 있게 됩니다.

두잇여러분은 SNS의 감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 감청법,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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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까리 2015-06-22 21:32:34

왜 하려는건데? 잡아족치려고??

by꼬마훈녀 2015-06-20 11:35:46

국민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세요

수미정산 2015-06-18 06:34:25

글쎄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지...

알럽강쥐 2015-06-18 04:56:32

가만히 앉아서 돈받아 먹으려니까 눈치보여서 뭐라도 지껄이자는건가? 아님 듣보잡 여배우들이 뜰려고 노출 마케팅 하듯이 노이즈 마케팅 해서 이름 알릴려고 그러냐?

알럽강쥐 2015-06-18 04:52:40

진짜 공산주의랑 다를게 없네. 대가리에 쓸데없는 생각들만 가득찼네. 단체로 치매구만.새누리가 아니라 치매누리당이네.

Ebichu 2015-06-17 13:22:59

미쳤나봐 진짜!! 정부 가 돌았어

redbugs 2015-06-17 10:28:32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보다 더한 악법이다

aksl 2015-06-17 00:46:58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듯

찬미노 2015-06-16 19:08:34

벌어진 사태나 잘좀해결했음좋겠다 감청법은 그후에나 해도늦지않을거같은데

수지니스타 2015-06-16 16:13:04

감청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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