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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 2014-05-02 0/무제한 [50]point

*출처: 동아일보

지난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두잇 여러분은 이 법안에 동의하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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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 2014-06-27 19:41:54

심각한 게임중독

설빙먹자 2014-05-07 03:51:08

아뇨다하던데..

귀염동이댕이 2014-05-03 13:36:18

그래도할애들은함ㅋㅋ

비니주니 2014-05-01 22:09:32

시간대를 더 늘렸음 좋았을텐데요

ja6432 2014-05-01 15:50:29

정말취약하다고볼수있죠

CNN 2014-05-01 02:21:16

어른들이 더 깊이 볼 수 없음이 답답하다.
한류의 95%는 게임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줄여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완전히 방향을 잘못잡았다.

CNN 2014-05-01 02:16:52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는 그곳에 앉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격이다. 게임에 빠지도록 유도는 하면서 말이다.

CNN 2014-05-01 02:15:29

결국 아이들에게 게임이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는게 건강한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된다.

CNN 2014-05-01 02:13:28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첫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둘째, 어른들이 청소년과 대화로써 컴퓨터 이용시간을 정하려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가 대학이 인생의 목표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대학생들은 안다. 신입생들 중에 상당수가 자퇴를 한 번 이상 고민함을)

CNN 2014-05-01 02:08:37

우리나라는 늘 이런식이지 애들이 왜 게임에 빠지게 되는지는 관심 없고 그저 억제할뿐

다시 말해서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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